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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4. 25.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483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483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483 20180425 201804 2018 04 25

요지

완성차사로부터 기술실시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아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경우 기술실시권의 부여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변속기 생산 개시 이후에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생산개시일부터 계약체결시점까지의 기술실시권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1. 사업자가 완성차사 소유 변속기 제작기술을 이용하여 변속기를 생산한 후 완성차사에게 판매할 수 있는 권리(이하 “기술실시권”)를 완성차사로부터 부여받았으나, 기술실시권에 대한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기술실시권에 대한 대가(이하 “로열티”)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완성차사가 기술실시권을 부여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2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완성차사로부터 기술실시권을 부여받았으나, 해당 기술실시권에 대한 기술 라이선스 계약은 변속기 생산을 개시한 이후 체결하여 로열티는 매 분기 다음달 30일 이내 완성차사가 청구하면 사업자는 청구 받은 이후 30일 이내 지급하기로 하되, 변속기 생산개시일부터 해당 계약체결시점까지 생산한 변속기에 대한 로열티는 계약체결 후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완성차사에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완성차사가 제공하는 기술실시권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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