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버스운행지원 사업 관련 공공기관으로부터 수령하여 집행하는 재정지원금의 과세 여부
서면-2018-부가-1855 서면-2018-부가-1855 서면2018부가1855 20180627 201806 2018 06 27
요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가 이와 같은지는 협약의 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9, 2005.06.01 1. 사업자가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면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 제12조 제2항으로 변경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부가가치세를 제외)로 하는 것으로서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시행령 제48조 제10항 → 법 제29조 제5항 제4호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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