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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6. 22.

도급계약 해지무효 확인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도급금액 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8-부가-1296 서면-2018-부가-1296 서면2018부가1296 20180622 201806 2018 06 22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가 있지 아니하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본문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78, 2007.11.23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위약금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51, 2014.01.2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이 수취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0-2 → 4-0-1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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