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특수관계자에게 교회건물 일부를 카페로 임대하는 경우 과세 여부
서면-2018-부가-1359 서면-2018-부가-1359 서면2018부가1359 20180612 201806 2018 06 12
요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자에 해당하며 임대에 공하는 부동산 또한 사업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사업용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 2006.01.02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비주거용 건물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등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① 법 제12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 제2항 단서에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과 같은 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대학 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2.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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