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6. 12.
사업 양수법인이 법인등기 기각되어 사업 양수도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납세의무
서면-2018-부가-1461 서면-2018-부가-1461 서면2018부가1461 20180612 201806 2018 06 12
요지
사업자의 폐업일은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838, 2000.11.27 사업자의 폐업일은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매출자가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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