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6. 8.
군인아파트 등에 공급하는 도시가스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8-부가-1668 서면-2018-부가-1668 서면2018부가1668 20180608 201806 2018 06 08
요지
군인 아파트가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에 공급하는 도시가스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978, 2014.12.08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귀 질의의 부내 내의 숙소, 관사 및 국방부에서 매입한 부대 외 관사가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받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와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방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