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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6. 8.

면세포기 사업자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서면-2018-부가-1754 서면-2018-부가-1754 서면2018부가1754 20180608 201806 2018 06 08

요지

착오로 계산서를 발급하고 이후 구매확인서 발급 시 당초 발급한 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나, 같은 법 제34조 제3항에 해당하여 공급시기 익월 10일까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귀 서면질의에 대해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전자세원-3432[전자세원과-1181], 2017.12.2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거래에 대하여 착오로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01, 2006.12.05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당해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로서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일을 발행일자로 하여 그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252, 2010.09.2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공급시기까지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 제31조 제2항 제1호 *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 (현행) 25일 이내 * 시행령 제59조 제4호 → 제70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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