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5. 31.
수입하는 조개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
서면-2018-부가-1541 서면-2018-부가-1541 서면2018부가1541 20180531 201805 2018 05 31
요지
조개탄(마세크탄)은 ‘연탄’의 일종으로서 수입시에는 과세되고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는 면세되는 품목으로서, 국내 유통시 계산서를 발급하며 수입통관시 납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본문
1. 질의1 관련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르고, 수입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2항에 따르는 것으로 국내에서 공급하는 조개탄(마세크탄)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수입하는 조개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질의2, 질의3 관련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할 때는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고, 이 때 재화의 수입 시 세관장에게 납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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