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개플랫폼을 통한 직업소개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8-부가-1232 서면-2018-부가-1232 서면2018부가1232 20180518 201805 2018 05 18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직업소개업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나,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하여 타 사업체에 소요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5, 2007.02.05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직업소개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하여 타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사업은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단순히 인력고용에 관련하여 알선하는 직업소개업에 해당 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실제사업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 제26조 제1항 제15로 변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 → 제42조 제2호 (다)목으로 변경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제11조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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