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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8. 6. 7.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중 혼인합가로 3주택을 소유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2017-부동산-2396 서면-2017-부동산-2396 서면2017부동산2396 20180607 201806 2018 06 07

요지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다른 주택(B) 취득하고, 사업시행기간 동안 2(B,C)주택을 소유한 1세대와 혼인하여 3주택을 소유하다 2주택(C,D)을 증여하고 다른 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본문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다른 주택(B) 취득시 그 주택(A)에 대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 당시에는 1주택을 소유하였으나 사업시행기간 동안 2(B,C)주택을 소유한 1세대와 혼인하여 3주택을 소유하다 2주택(C,D)을 증여하고 다른 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B)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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