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18. 6. 29.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해당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75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75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75 20180629 201806 2018 06 29
요지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향상 등을 위하여 설치된 계약학과의 운영비를 등록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맞춤형 교육비용에 해당함
본문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향상 등을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계약학과의 운영비를 대학에 등록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해당 등록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1항에 따른 맞춤형 교육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실제 해당 등록금이 계약학과의 운영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록금 산정내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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