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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8. 6. 29.

해외딜러에 손실금 지원시 손금산입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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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추가적인 차량 판매를 위해 불가피하게 해외 거래처에게 지급하는 해당 지원금은 「법인세법」 제19조제1호의2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차량을 제조, 판매 및 수출하는 내국법인이 경기 침체와 경쟁 차종과의 가격경쟁력 악화 등으로 장기 재고 차량이 늘어난 특정 해외거래처에 향후 신규오더를 발주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거 특정기간에 판매한 재고차량에 대해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맺고 판매증빙과 함께 청구 시 지정한 계좌로 입금할 경우 내국법인이 추가적인 차량 판매를 위해 불가피하게 해외 거래처에게 지급하는 해당 지원금은 「법인세법」 제19조제1호의2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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