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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8. 6. 26.

노동조합이 신설합병한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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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기존 노동조합이 해산등기 후 자산ㆍ부채를 신설 노동조합에 승계하는 경우기존 노동조합과 신설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임

본문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과 전국상선선원노동조합연맹(이하 ‘기존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합병하여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하 ‘신설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기존 노동조합이 해산등기 후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부채를 신설 노동조합에 승계하는 경우 기존 노동조합과 신설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임 다만, 기존 노동조합의 경우 부담부증여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55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무의 승계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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