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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8. 2. 2.

물적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발행한 신주의 시가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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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물적분할합병시 분할합병이 상대방법인이 발행한 신주의 시가로 물적분할합병 전에 상대방법인에서 실시한 유상증자가액을 사용할 수 없음

본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물적흡수분할합병을 통하여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7호에 따라 물적분할합병 상대방법인의 신주의 시가를 적용하며, 물적분할합병 상대방법인의 신주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물적분할합병 상대방법인에서 물적분할합병 시점 이전에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적용한 1주당 발행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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