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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5. 21.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외

서면-2017-법인-3459 서면-2017-법인-3459 서면2017법인3459 20180521 201805 2018 05 21

요지

학교법인은「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4호 가목의「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및 같은 법 제24조 제2항 제4호 나목의 비영리 교육재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1, 2의 경우 학교법인은「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4호 가목의「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및 같은 법 제24조 제2항 제4호 나목의 비영리 교육재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3, 4, 5의 경우 내국법인이「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학교법인이 수령하여 사립학교에 전출처리 하는 경우 포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정하여 지출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4조 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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