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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1. 29.

개성공단 투자기업의 재고자산 등의 평가손실 인식방법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78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78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78 20180129 201801 2018 01 29

요지

재고자산 중에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은 개성공단 폐쇄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정부의 피해지원금을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보아 감액 가능

본문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로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재고자산 중에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은 개성공단 폐쇄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정부의 피해지원금을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보아 「법인세법」 제4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3항에 따라 감액할 수 있는 것이며,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청산을 종료하여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된 날(사업포기를 통보하여 기금으로부터 남북경협보험금 반납의무가 면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며,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채권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사업을 폐지하여 회수할 수 없음이 확인된 날(사업포기를 통보하여 기금으로부터 남북경협보험금 반납의무가 면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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