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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8. 5. 18.

영리법인의 증여세 납세의무

서면-2017-상속증여-3583 서면-2017-상속증여-3583 서면2017상속증여3583 20180518 201805 2018 05 18

요지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 등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본문

상증법 제4조의2 제3항에 따라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등에 대해서는 동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받은 가수금의 성격,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이나 이자지급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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