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8. 7. 23.
미지급용지의 자경감면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96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96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96 20180723 201807 2018 07 23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하는 것임
본문
농지로 사용하던 토지가 공익사업의 부지(도로 및 배수로)로 사용되었으나, 해당 공익사업이 완료된 지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보상금과 토지사용료(5년분)을 지급받으면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는 우리청 기존 예규(부동산거래관리과-289, 2012.5.2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289, 2012.05.2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수용되는 토지가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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