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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8. 7. 19.

대표주관사에게 지급한 인수수수료 등의 필요경비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34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34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34 20180719 201807 2018 07 19

요지

비상장법인이 코스닥상장하는 과정에서 주주가 공모주식의 매출 등에 대한 대가로 대표주관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5항에 따른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직접 지출한 양도비 등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비상장법인이 코스닥상장하는 과정에서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을 공모주식으로 제공하여 해당 주식이 투자자에게 매출되고 계약에 따라 주주가 공모주식의 매출 등에 대한 대가로 대표주관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5항에 따른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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