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8. 4. 26.
조특법에 따른 과세특례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43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43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43 20180426 201804 2018 04 26
요지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2제1항 또는 같은 법 제98조의5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은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2제1항 또는 같은 법 제98조의5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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