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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8. 31.

무상지원금 지급액의 적격증빙 수취대상 여부

서면-2017-법인-1436 서면-2017-법인-1436 서면2017법인1436 20170831 201708 2017 08 31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적격증빙 수취대상은 아니나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입금증, 계약서 등)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함

본문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1469 , 2001.06.13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제1항 각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입금증, 계약서 등)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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