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8. 31.
독립된 사업부분의 분할에 해당 여부
서면-2017-법인-1887 서면-2017-법인-1887 서면2017법인1887 20170831 201708 2017 08 31
요지
‘부동산임대 사업’과 ‘제조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에 따라 제조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고, 분할법인은 부동산임대 사업부문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해당 분할은「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2항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에 해당함
본문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786, 2014.7.24. ‘부동산임대 사업’과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에 따라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고, 분할법인은 부동산임대 사업부문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해당 분할은「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2항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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