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법인세2017. 9. 1.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시 시가 산정일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49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49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49 20170901 201709 2017 09 01
요지
부당행위계산 판단의 기준시점인 ‘행위당시’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임
본문
1. 내국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판단의 기준시점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 2016.1.18.)를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 2016.1.18. 부당행위계산 판단의 기준시점인 ‘그 행위당시’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임. 다만, 거래당사자간 합의가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합의의 목적 및 내용,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경위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2. 내국법인이 「상법」제34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이 시가보다 높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는 자기주식의 취득경위, 취득가액의 결정과정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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