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7. 8. 22.
비거주자인 외국 작가의 저작권 사용료를 외국대리인을 통해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79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79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79 20170822 201708 2017 08 22
요지
비거주자인 외국 작가의 저작권 사용료를 외국대리인을 통해 지급함에 있어 외국대리인이 저작권자의 단순한 대리인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단순한 대리인인지 여부는 거래내용, 권리·의무의 귀속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출판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저작권자(개인) 및 저작권자의 대리인인 외국법인(이하 “외국대리인”)과 저작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대리인에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함에 있어, 외국대리인이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수하거나 저작권 사용에 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경우 해당 저작권 사용료는「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러한 사실 없이 저작권자의 단순한 대리인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리납부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위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거래내용, 권리․의무의 귀속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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