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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7. 7. 31.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12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12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12 20170731 201707 2017 07 31

요지

친환경 LED조명등으로 전량교체(컨버터, 내부전기회로)하는 것이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개량, 증설로서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도시철도법」 및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기존에 도시철도역 대합실, 승강장, 터널 등에 설치된 형광등기구를 친환경 LED조명등으로 전량교체하는 공사용역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사용역이 「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공사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도시철도법」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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