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7. 25.
현물출자 납입기일에 현물출자 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 과세소득의 귀속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439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439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439 20170725 201707 2017 07 25
요지
출자법인이 영위하던 사업부문을 현물출자를 통하여 피출자법인에 승계하는 경우로서 현물출자 납입기일 개시 즉시 자산·부채를 피출자법인에 이전하고, 해당 사업 관련 모든 손익이 피출자법인에 귀속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납입기일에 현물출자 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과세소득은 피출자법인에 귀속
본문
출자법인이 영위하던 사업부문을 현물출자를 통하여 피출자법인에 승계하는 경우로서 현물출자계약서에 따라 현물출자 납입기일 개시 즉시 현물출자 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피출자법인에 이전하고,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손익이 피출자법인에 귀속되는 것으로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납입기일에 현물출자 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과세소득은 피출자법인에 귀속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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