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받은 특허권의 교환시 손익인식여부 외
서면-2017-법인-0825 서면-2017-법인-0825 서면2017법인0825 20170721 201707 2017 07 21
요지
출자받은 특허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 후 특허권 교환과 관련하여 특허권을 재평가한 경우,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귀 질의1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4-법인-21734, 2015.11.09.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항에 따라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2.귀 질의2, 3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4, 2006.02.02. 법인이 동일 종류의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시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해당 시가에서 교환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4, 5와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기술이전계약상 기술이전계약금액 또는 기술교환거래를 통하여 취득하는 개발 물질의 평가가치가「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내용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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