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6. 23.
물적분할한 골프장의 일부 홀 재분할 시 적격분할 요건 해당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491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491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491 20170623 201706 2017 06 23
요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부문 중 일부를 다시 분할하는 경우 해당 사업부문의 사업 영위기간은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1.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부문 중 일부를 다시 분할하는 경우 해당 사업부문의 사업 영위기간은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2. 내국법인이 한 개의 사업장에서 두 개의 사업부문(대중제 및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던 중 한 사업부문을 분할하더라도 그 분할되는 사업부문 자체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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