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국세기본2017. 8. 14.
법인세 결정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 효력 인정 여부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146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146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146 20170814 201708 2017 08 14
요지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제62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법인세를 신고한 적 없는 자문대상종중의 경우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며 - 자문대상종중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는 법인세 결정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종중이 부동산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법인세법」제62조의2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양도소득에 대해 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법인세의 무신고가산세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기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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