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6. 22.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등

서면-2017-법인-0208 서면-2017-법인-0208 서면2017법인0208 20170622 201706 2017 06 22

요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 2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626(2009.05.28.)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법인 설립 후 경영 및 자문활동 등 목적사업의 실질적인 수행여부에 의해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057(2015.06.18.) 「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 계속 여부를 판단할 때,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은 같은 항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 계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귀 질의3의 경우 합병법인이「법인세법」제4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4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에 대해 자산조정계정을 계상하고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자산조정계정의 남은 금액을 그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등 (서면-2017-법인-0208 서면-2017-법인-0208 서면2017법인0208 20170622 201706 2017 06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