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5. 17.
경정청구로 자산수증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 가능한지 여부
서면-2016-법인-6037 서면-2016-법인-6037 서면2016법인6037 20170517 201705 2017 05 17
요지
내국법인이 자산수증이익을 법인세법 제18조제6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에 해당 자산수증이익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212 (2015.12.28.) 내국법인이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수요조정제도에 의한 부하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전력사용량을 절감함에 따라 해당 공사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 기준-2013-법령해석법인-16762(2015.3.10.) 내국법인이 자산수증이익을 법인세법 제18조제6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에 해당 자산수증이익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산수증이익을 해당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에 충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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