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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5. 26.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 산입 여부

서면-2017-법인-0283 서면-2017-법인-0283 서면2017법인0283 20170526 201705 2017 05 26

요지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팀-594(2007.4.5.)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인 특정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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