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6. 22.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자산의 장부가액
서면-2017-법인-0593 서면-2017-법인-0593 서면2017법인0593 20170622 201706 2017 06 22
요지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토지 등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 후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407, 2014.9.2.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토지 등을 매도하는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55조의2 제6항 규정의 토지 등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 규정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 후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다만, 「자산재평가법」제18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자산재평가법」에 따라 발생한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제28조제2항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처분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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