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4. 10. 2.
임원이 구속기간 및 구속정지집행기간 동안 받은 보수를 자진반납하는 경우 소득구분
소득, 법규과-1052 소득,법규과-1052 소득,법규과1052 20141002 201410 2014 10 02
요지
임원이 구속 등의 사유로 장기간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동안 지급된 보수가 보수 계약, 실제 담당업무의 내용, 부담하는 책임의 정도, 회사에 대한 기여도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보수를 반환한 경우 근로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지급된 보수가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지급된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임원이 구속, 질병 등의 사유로 장기간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동안 지급된 보수가 보수 계약, 실제 담당업무의 내용, 부담하는 책임의 정도, 회사에 대한 기여도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보수를 반환한 경우 근로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지급된 보수가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지급된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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