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17. 10. 11.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 중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적용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24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24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24 20171011 201710 2017 10 11
요지
토지 등의 소유자가 법령에 따른 협의매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 중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어 국가 등에 귀속되는 경우 조특법 §77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토지소유자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지정 의제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절차 및 방법을 거치지 아니하고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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