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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7. 9. 25.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2017-부동산-1678 서면-2017-부동산-1678 서면2017부동산1678 20170925 201709 2017 09 25

요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법 제89조 ①항 4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수 있는 것이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귀 질의의 경우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법 제89조 ①항 4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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