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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7. 9. 25.

환지처분받은 토지소유자가 조합원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 방법

서면-2017-부동산-1470 서면-2017-부동산-1470 서면2017부동산1470 20170925 201709 2017 09 25

요지

거주자가 공동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 소유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에 그 출자지분에 따른 토지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공동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 소유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에 그 출자지분에 따른 토지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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