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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7. 9. 25.

공동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자기지분과 타인지분을 전부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서면-2017-부동산-0381 서면-2017-부동산-0381 서면2017부동산0381 20170925 201709 2017 09 25

요지

공동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자기지분과 타인지분을 전부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종전 자기지분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은 종전 자기지분의 취득시기 및 가액으로 하고, 종전 타인지분은 경락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

자신이 타인과 공동소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경매되어 자신이 자신의 지분 및 타인의 지분을 전부 낙찰받아 양도하는 경우, 자신이 낙찰받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지분(이하 “종전의 지분”)의 취득가액은 종전의 지분 취득가액으로, 취득시기는 종전의 지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낙찰받기 전 타인 소유지분의 취득가액은 총 낙찰가액 중 타인 소유지분으로 하고 취득일은 낙찰받은 지분의 취득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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