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7. 8. 28.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의 일시적1세대2주택 특례
서면-2017-부동산-0758 서면-2017-부동산-0758 서면2017부동산0758 20170828 201708 2017 08 28
요지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해당 공공기관에 근무하면서 이전한 기관의 소재지에 있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퇴직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규정 적용함
본문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전하는 시(특별자치시·광역시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의 지역에 소재하는“1주택(분양권은 제외)”(이하“새로운 주택”이라 함)을 취득할 당시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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