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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7. 9. 18.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상가를 제공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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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상가를 제공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본문

상가를 소유한 거주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조합에 상가와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이 경우 보유기간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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