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7. 8. 11.
배우자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시 일반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7-부동산-1596 서면-2017-부동산-1596 서면2017부동산1596 20170811 201708 2017 08 11
요지
「소득세법」(법률 제9270호, 2008.12.26.) 부칙 제14조(양도소득세의세율 등에 관한 특례) (2009.5.21. 개정)를 적용함에 있어 ‘취득’이라 함은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상속・증여 등의 사유에 의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우리 청의 기존 회신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615, 2010.4.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615, 2010.4.28) 1. 「소득세법」(법률 제9270호, 2008.12.26.) 부칙 제14조(양도소득세의세율 등에 관한 특례) (2009.5.21. 개정)를 적용함에 있어 ‘취득’이라 함은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상속・증여 등의 사유에 의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2. 한편,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제1호 및 제4호 나목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같은 법제9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