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7. 8. 28.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서면-2017-부동산-1755 서면-2017-부동산-1755 서면2017부동산1755 20170828 201708 2017 08 28
요지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소각목적에 해당하여 해당 주식의 매도자에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1조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
1.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해당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고, 단순한 주식 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위 1의 경우,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을 단순 매매로 보아 그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로써, 해당 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고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나 그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 귀속된 때에는「소득세법」제10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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