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7. 8. 14.
「농지법」에서 규정한 주말·체험영농 농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서면-2016-부동산-6086 서면-2016-부동산-6086 서면2016부동산6086 20170814 201708 2017 08 14
요지
1세대가 「농지법」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1,000㎡미만의 주말·체험영농 농지를 소유한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로 사용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
1. “비사업용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제104조의3에서 규정한 비사업용토지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2. 1세대가 「농지법」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1,000㎡미만의 주말․체험영농 농지를 소유한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로 사용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