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7. 9. 18.
상속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 보유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17-부동산-1931 서면-2017-부동산-1931 서면2017부동산1931 20170918 201709 2017 09 18
요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받은 주택이「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2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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