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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7. 8. 14.

귀농주택 및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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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택이 아닌 경우(소득령 §155⑦) 및 도시지역에 있는 주택(조특법 §99의4①1)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이 아님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7항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귀농주택 특례(이하 “귀농주택 특례”)는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양도하는 일반주택이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귀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주택은 취득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도시지역에 있는 B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A주택을 양도할 때 도시지역에 있는 B주택은 1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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