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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7. 9. 22.

발전소 내 직영 구내식당에서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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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발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면서 임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음식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76, 2017.9.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면서 임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음식용역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음식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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