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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7. 9. 19.

재단이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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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재단이 지자체로부터 쟁점공사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수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해당 사업비 전체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전문예술단체로 지정을 받은 (재)★★문화재단(이하 “재단”)이 ★★시(이하 “지자체”)와 체결한 대행계약에 따라 ‘★★거리예술창작센터 연습공간 조성 및 리모델링 공사’(이하 “쟁점공사”)를 대행하고 그 사업비(소요경비 및 수수료)를 지급받음에 있어 재단이 지자체로부터 쟁점공사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수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해당 사업비 전체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재단이 지자체로부터 쟁점공사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수행하는 것인지 여부는 공사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실제 거래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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