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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7. 9. 13.

법인사업자가 하나의 사업부문과 관련 상표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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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백화점 및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본점 및 지점 사업장 내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에 대한 상표권을 양도대상 사업부문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본점은 해당 상표권의 공급가액과 양도대상 사업부문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

백화점 및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본점 및 지점 사업장 내 여러 사업부문 중 생활용품 판매사업부문을 양도(이하 “양도대상 사업부문”,「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함에 있어 본점이「상표법」에 따라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던 양도대상 사업부문에 대한 상표권을 양도대상 사업부문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본점은「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해당 상표권의 공급가액과 양도대상 사업부문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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