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서면-2017-부동산-0805 서면-2017-부동산-0805 서면2017부동산0805 20170828 201708 2017 08 28
요지
거주자가 서울·과천·5대신도시 지역에 신축한 주택으로서 2002.12.31. 이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 1. 1.이후 2003. 6.30.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고가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됨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우리 청의 기존 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7, 2004.04.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7,2004.04.01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 제외)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서울특별시,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으로서 2002.12.31. 이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 1. 1.이후 2003. 6.30.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당해 주택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및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규정의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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