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7. 9. 25.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서면-2017-상속증여-2066 서면-2017-상속증여-2066 서면2017상속증여2066 20170925 201709 2017 09 25
요지
증여재산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인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서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
1. 질의1·2의 경우는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1191(2009.06.17), 서면-2015-상속증여-0262 (2015.04.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3의 경우는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무상사용 승낙을 한다고 하여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이 달라지지는 않는 것이며, 그 무상사용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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